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적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자연재해, 소득 단절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 형태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내외,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원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